국민투표관리규칙 제21조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투표지
2.잔여투표용지
3.절취된 일련번호지
4.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5.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과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6.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투표인명부와 투표인명부
7.반송된 국민투표공보, 점자형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8.반송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6조제3항제3호 및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선상투표용지
9.접수마감시각 후 도착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10.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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