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9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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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5.>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표 <일람표> 일련번호 | 서식명 | 일련번호 | 서식명 1 | 선거사무대행(공고)·(보고)·(통지) | 18 | 투표용지모형 공고 2 | 투표구(공고)·(통보) | 19 | 투표용지인쇄소 공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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