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④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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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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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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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민투표관리제4조 · 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제5조 · 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제6조 · 투표인명부 작성 등제7조 ·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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