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0조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국민투표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2.법에서 그 시기가 "국민투표일공고일"로 되어 있는 것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3.정당국민투표사무소와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은 당초 국민투표에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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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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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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