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7조 (동시실시의 사무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동시실시의 사무일정)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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