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8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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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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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