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6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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