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7조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스 번호를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스 번호를 포함한다)
2.선박 소유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3.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4.출항 및 귀항 일자
5.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팩스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스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5일까지 해당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그 선박회사는 선상투표신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