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7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및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제43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44조 · 보칙의 준용규정제4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46조 ·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7조 ·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