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조 (국민투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민투표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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