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6조 (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동시실시의 경우 관리경비 부담은 법 제91조 및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되, 국민투표 사무와 선거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의 공직선거"는 "국민투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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