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3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②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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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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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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