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5조 (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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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투표구공고
■ 국민투표관리규칙 [별표 1] 투 표 구 공 고 공고 제○○○○-○○호 투 표 구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 투표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명칭 | 구역 | 비고 | | | | 주: 변경공고하는 경우 변경 전 명칭과 구역, 변경 후 명칭과 구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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