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2조 (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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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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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