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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