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2 (선서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서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위(직급)] (성명)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선서문의 규격
용도 | 규격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상당 이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