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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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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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18>

1.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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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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