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4(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24.11.29>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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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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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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