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자동차기준차로이탈경고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5, 2019.1.18>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2.피견인자동차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4.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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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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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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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