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장관
2.시ㆍ도지사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전문교육
2.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3.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
③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최초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최초의 전문교육 이후 실시하는 전문교육: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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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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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
종류 | 교육 대상 | 교육 이수시간 (회당) 1. 공무원전문교육 | 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 제4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1시간 이상 2. 교통시설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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