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5조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교통안전 시범도시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지정행정기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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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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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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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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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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