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6조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운전자단지내도로통행방법준수사항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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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동차의 통행 속도
2.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2.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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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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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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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