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1.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가.제1항제1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같은 영 제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빈도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
나.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④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2.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
3.삭제<2012.11.1>
4.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⑥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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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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