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교통안전 우수사업자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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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1>
1.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가.제1항제1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같은 영 제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빈도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
나.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3.3.23, 2018.1.12>
④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12>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2.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면제
3.삭제 <2012.11.1>
4.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⑥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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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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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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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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