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인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인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