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광역자활센터의 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광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