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지역자활센터의 장
2.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직업안정기관
나.「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7.16>
1.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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