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2022.1.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6.22>
③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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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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