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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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광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 기관 연계성 정도
5.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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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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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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