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전자정부법광역자활센터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사업계획서법인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광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 기관 연계성 정도
5.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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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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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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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