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2에 규정된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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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
직군 | 직렬 행정 | 사서 정보통신 | 사이버 함정 | 항해 보건 |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및 영양관리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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