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9조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2>
③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2, 2025.7.1>
1.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
3.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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