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3조 (응급처치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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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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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 및 장비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④응급처치반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계받은 긴급ㆍ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긴급ㆍ응급환자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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