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3조 (응급처치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응급처치반의 임무응급처치반응급처치긴급ㆍ응급환자장비기구긴급ㆍ응급환자와응급처치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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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 및 장비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응급처치반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계받은 긴급ㆍ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긴급ㆍ응급환자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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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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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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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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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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