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7조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재구역ㆍ촬영구역ㆍ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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