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6조 (공동취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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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②제1항에 따른 공동취재단은 신문ㆍ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5>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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