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5조 (의료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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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ㆍ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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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ㆍ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제단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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