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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5조 · 의료소에 대한 지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ㆍ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통제단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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