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5조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홍수
2.태풍
3.폭설
4.지진
5.시설물 등의 붕괴
6.가스 폭발
7.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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