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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5조 ·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홍수
2.태풍
3.폭설
4.지진
5.시설물 등의 붕괴
6.가스 폭발
7.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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