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2조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1.22>
1.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임무에 관한 사항
2.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3.통제단의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 및 단계별 운영기준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체제에 관한 사항
4.긴급구조의 통신체계와 대체상황실 운영기준 등 종합상황실운영에 관한 사항
5.재난대응구역 운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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