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1조 (평가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평가단의 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자료와 대응기간동안 통제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동영상 및 사진,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자료와 대응기간동안 통제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 동영상 및 사진,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63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는 제36조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6>
③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