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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4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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