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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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제40조 ·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제41조 · 평가실시제42조 ·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43조 · 평가결과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4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