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ㆍ지휘ㆍ조정ㆍ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ㆍ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③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④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개정 2015.4.3>
⑤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18.8.30>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삭제<2020.11.25>
⑥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사상자의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및 사상자 현황파악ㆍ보고 등 의료소의 운영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8.30>
⑦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⑨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18.8.30>
⑩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8.8.30, 2020.11.25>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8.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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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소장 등의 복장
○ 동절기 ○ 하절기 ○ 색 상 : 전체 흰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100% ○ 글씨체 : 견고딕 ○ 글씨색 : 붉은색 및 검정색 ※ 복장은 의료소장, 의사, 간호사 및 지원요원으로 각각 표시하고, 각 반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소속에 따라 분류반, 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으로 표시합니다.
제20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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