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0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책임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제1항에 따라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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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계획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 계획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 지휘통제 | 비상경고 | 대중정보 | 상황분석 | 구조진압 | 응급의료 | 오염통제 | 현장통제 | 긴급복구 | 긴급구호 | 재난통신 소방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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