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2조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평가결과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활동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긴급구조대응계획긴급구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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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7.26, 2024.12.26>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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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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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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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