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2조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7.26, 2024.12.26>
②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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