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긴급구조현장지휘대현장지휘부현장지휘규정통제단이기능긴급구조지원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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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
1.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3.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개정 2020.2.21, 2024.1.22, 2025.7.1>
1.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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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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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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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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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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