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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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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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구성 지휘대장 현장지휘 요원 자원지원 요원 통신지원 요원 안전관리 요원 상황조사 요원 구급지휘 요원 2. 임무 구분 주요임무 지휘대장 가. 화재등재난사고의발생시현장지휘ㆍ조정ㆍ통제 나. 통제단가동전재난현장지휘활동등 현장지휘요원 가. 화재등재난사고의발생시지휘대장보좌 나. 통제단가동전재난현장대응활동계획수립등 자원지원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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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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