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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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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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
1.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3.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③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개정 2020.2.21, 2024.1.22, 2025.7.1>
1.현장지휘요원: 현장지휘부
2.자원지원요원: 자원지원부
3.통신지원요원: 현장지휘부
4.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부
5.상황조사요원: 대응계획부
6.구급지휘요원: 현장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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