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①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ㆍ이송ㆍ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5.4.3, 2018.8.30>
1.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와 의사의 비상연락망
6.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영안실 현황
8.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