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ㆍ이송ㆍ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5.4.3, 2018.8.30>
1.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와 의사의 비상연락망
6.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영안실 현황
8.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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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병원별 수용능력표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개정 2016. 1. 27.> 병원별 수용능력표 연번 (관리번호) | 병원명 | 사상자 수용능력 | 비고 긴급 | 응급 | 비응급 | 사망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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