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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1조 ·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ㆍ이송ㆍ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5.4.3, 2018.8.30>
1.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와 의사의 비상연락망
6.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영안실 현황
8.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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