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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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