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정보제공재난방송사업자재난관련재난방송교통통제최우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1.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