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로서 재난을 최초로 접수한 자는 즉시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대응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 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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