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운용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급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각 부서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