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①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11.21, 2014.11.19, 2017.7.26, 2018.11.12>
1.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