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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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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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중앙통제단조직도 중앙통제단장 (부단장) 119종합상황실 (24시간상시운영) 소방청각부서 (소관업무지원ㆍ수행) 지휘보좌관 (중앙통제단장현장출동시)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통합지휘ㆍ조정 상황분석ㆍ보고 작전계획수립 연락관소집ㆍ파견 공보 지원기관연락관 위험진압 수색구조 응급의료 항공ㆍ현장통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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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대응계획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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