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②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대응계획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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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중앙통제단의 구성
중앙통제단 조직도 | 중앙통제단장 (부단장) | | | 119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 | | 소방청 각 부서 (소관 업무 지원ㆍ수행) | | | | | | 지휘보좌관 (중앙통제단장 현장출동 시) | | | | | | | | | | 대응계획부 | | 현장지휘부 | | 자원지원부 통합 지휘ㆍ조정 상황 분석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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