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6조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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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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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계획의 목적
2.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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