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6조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긴급구조지원기관부서별규정각호현장지휘소와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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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계획의 목적
2.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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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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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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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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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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